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는 5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소득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홍보 안내를 실시했다.
2023년 귀속 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는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올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개인 신고대상자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한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032-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