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는 25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올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768억원이 증액됐으며,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산불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03억 74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대지급금 지급사업에 대한 예산을 818억 5100만원 증액하고,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66억원 증액하는 등 총 999억 66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