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 동구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5월 1일~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 모바일신고, 우편·방문 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지방소득세를 신고 할 수 있다.
방문 신고의 경우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군·구 세무부서 어디나 가능하며 동구는 구청 1층 세무과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여 신고·납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납부세액를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계좌로 납부만 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로 인정된다. 다만 종합소득세는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납부 사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상담콜센터 (1661-6669) 또는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32-770-6535)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