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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한기섭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발의

장애인 거주시설 반기별 점검 의무화로 범죄피해 예방 기틀 마련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은 ‘보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장애인에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해 장애인 복지 향상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인지신체능력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 대응·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 범죄예방·피해 발굴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를 발의하여 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지자체의 책무와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또한 피해 장애인 발견 시 신고 체계 마련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게 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6월 12일 개의하는 제295회 보성군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한기섭 의원은 “그간 장애인 관련 범죄피해 관련해 조사 지도 등 구체적인 정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장애인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로 우리군 장애인들이 인권침해와 범죄에 걱정없이 안전이 보장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