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수선 기자】대한민국 행정의 심장이자 천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정이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의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시장직을 잃게 되는 현행법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오 시장에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벌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번 기소와 구형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오 시장 측이 조목조목 반박했듯, 이번 사건의 핵심 증언자인 명태균 씨의 진술 신빙성에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캠프에서 함량 미달로 퇴출당한 지역 브로커가 구속 이후 특정 정치 세력과 접촉하며 진술을 급격히 '오염'시켰다는 주장은, 이번 특검 수사가 순수한 사법적 정의 구현보다 특정 진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닿아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검사님들 떳떳하십니까?"
법정을 뒤흔든 오 시장의 이 한마디는 비단 검찰을 향한 분노만을 의미하지 않다. 이재명 정권의 재창출 가도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적 라이벌인 야권의 유력 주자를 흠집 내고 파멸시키려는 '정치 기소'에 대한 처절한 항변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바탕으로 정치에 의해 도구화된 검사들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했다.
수도 서울의 행정 공백과 혼란은 고스란히 천만 시민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사법부는 오는 7월 22일로 예정된 선거 기일에서, 정치적 외풍이나 짜맞추기식 부실 기소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만을 바탕으로 엄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진실과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재판부의 혜안을 천만 서울시민과 함께 엄숙히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