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 등록 2018.12.17 1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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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리1지구 주민설명회 열어

【박현구 기자】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4일 선원면 창2리 마을회관에서 2019년도 창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창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선원면 창리 215-1번지 일원 550필지(392,273㎡)가 대상이다. 군은 이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창리1지구 주민설명회 [사진제공= 강화군 홍보실]

또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사업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 정리 등에 따른 비용은 강화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 및 경계분쟁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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