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인천국제공항공사와 소송 1심‘승소’

  • 등록 2018.12.18 2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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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감면조항은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까지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이현숙기자】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인천지방법원) 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 소유의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서 재산세 50%감면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기 때문에 2011 ~ 2012년도 재산세(토지) 부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124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 승소[사진=중구청 제공]

이에 중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에 대응했다.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 감면조항이 입법 경위와 동기 및 그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시계획 용도대로 집행이 완료된 토지까지 적용될 것을 예정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여겨지며, 행정안전부도 집행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경감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우원균 총무국장은 “아직 상급 법원의 판결이 남았지만 좀 더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하여 구민들께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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