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원 기자】인천세관(세관장 조훈구)은 국․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수출입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분식매출을 발생시키고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투자자의 자금 150억원 상당을 가로챈 2개 코스닥기업을 수출입가격조작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로챈 150억원 상당의 금액은 허위 분식매출과 영업이익을 사실로 믿고 공모사채 발행에 참여해 주식을 구매하거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구매한 개인 투자자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범행은 수년간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특정기간에 수출입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을 수상히 여긴 세관의 조사로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인천세관은 이와 같이 개인 주주들의 투자금을 노리는 상장사의 수출입 가격조작 및 회사자금 해외반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여 개인 투자자의 재산피해 및 국외 재산도피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손실기업에 대한 투자 시 개인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