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기자】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는,19일 신복사거리에서 경찰과 협력단체인 녹색어머니회, 삼산모범운전자회 등 약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교통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날 행사에는 18일자로 시행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된 일명 윤창호 법을 홍보하고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내 교통량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신복사거리에서 실시하였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사진= 삼산경찰서 제공]
또한,올해 9월28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쉽게 알 수 있는 이미지로 제작된 홍보 전단지를 차량운전자 ∙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들에게 배부하는 홍보도 병행하였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캠페인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과 스팟형 음주단속을 통해서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