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기자】계양소방서(서장 윤인수)는 24일 3층 소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6년부터 18년까지 소방차량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긴급자동차 관련 법령, 방어운전 방법 등)의 필요성을 위해 실시됐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사진=계양소방서 제공]
도로교통법 29조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내용 중에는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계양소방서 정재광 안전보건팀장은“이러한 교육을 실시함으로 소방차량의 사고발생률이 감소하기를 바란다”며“또한, 우리 소방대원들 뿐 만아니라 운전전문학원이나 운전교육기관 등에서 긴급차량에 대한 교육을 시민들도 함께 받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