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구청 노인복지과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공모에 공정성 위반이 일파만파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2019년 노인인력개발 센터장 3년 임기 공모에 56년06월01(63세)이후 출생자로 제한을 두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한 공모자는 서구가 공모에 공평성이 결여 됐다며 이번 공모는 취소돼야 하며 재 공모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노인인력개발 센터장의 3년 임기를 위한 편법을 서구청장이 승인해 위법에 동조를 한 것.
이와관련 서구청 복지 담당 관계자는 이 청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청장이 이를 동의 했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센터장의 임기를 3년 재임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56년06월01월 이후 출생자로 자격을 정했다는 것.
이에 65세 미만인 공모자들은 관청인 구청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청장이 센터장을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인 공모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구청장은 위법을 알면서도 담당자에게 노인인력개발센터장 공모를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청장은 서구민에게 위법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서구청은 센터장 공모에 편파적인 방법이 아닌 공모자 모두에게 공정한 공모를 해여야 했다고 말했다.
본지 기자가 2012년,2015년 공고를 확인한 결과 센터장은 65세미만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서구청장은 잘 못된 것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고 지시를 한 것에 구민에게 사과하고 잘 못된 위법을 바로잡아 올바른 구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의하면 위원장의 경우 2의 4항에 3년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 서구청 공고에 의하면 관장의 경우 1,사회복지사 2급 이상,또는 1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명시돼 있다.
한편 서구 노인복지과 담당자에 따르면 노인인력복지센터장 공고는 내부방침으로 전 구청장때 부터 이와 같은 내부방침으로 해 왔다고 말했고 말했다.
이번 서구청이 공모한 연령제한의 경우 : 1956. 06. 01.이후 출생자(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기준 적용)원칙에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이는 서구청이 내부방침(공고)으로 정해진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