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작년 산재 사상자 16명-고작 과태료 19백만원

  • 등록 2019.06.09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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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상반기 살인기업 1위 선정 포스코건설, 근로감독 엄격히 실시해야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된 포스코건설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솜방망이 조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3월과 4월 포스코건설 전국 8곳에 대하여 기획 감독을 한 결과 사법조치 1곳, 과태료 총 7곳(19백여만원 부과) 그리고 총 6곳에 시정조치를 했다. 

앞서 지난 4월24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18년도 산재사망자가 총 10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엘시티 사건에서 고용노동부(부산고용노동청)와 포스코건설의 유착관계(접대 및 향응)가 확인됐다며 포스코건설을 ‘2019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 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장과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신축공사 등에서 총 16명의(사망 10명, 부상 6명) 산재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2019년도 건설사 기획 감독 중 포스코건설 사업장 전국 8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과 4월에 각 사업장 별 하루 동안만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과 시정조치에 그쳤다. 

포스코건설은 작년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총 5건 8명 사망)가 발생하자 작년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한 달여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감독을 받았지만 감독 이후에도 2명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업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재 사고가 하청 소속 노동자들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며 ‘생명・안전’과 ‘위험의 외주화’는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조치가 단 하루 감독에 수백 만원의 과태료로 끝나서는 안 되며 철저한 안전 조치와 중대재해 발생시 원청의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명진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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