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늘린다

  • 등록 2020.07.03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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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명혜의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도시교통위원회 박명혜 의원(원미1동,역곡1․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244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서는 앞으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저수 시설,지하 양수 시설,대피 시설,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소방 시설,냉난방공급 시설,방범 설비 보수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전망이다.

박명혜 의원은“그동안 형편이 비교적 나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비교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적었다”면서“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이와 같은 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심사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통과되어 아파트 경비원 등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 실적을 우수 아파트 단지 선정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고,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 신장 및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용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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