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저소득 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등록 2020.07.31 16:08:00
크게보기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지원

 

 

부천시가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월세는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매매(임대차)계약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부동산과로 방문하면 된다.

이후 경기도에서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한 후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오찬 부동산과장은“이번 사업을 계기로 저소득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저소득층에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찬 기자 wrilbo@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