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돌봄공백 관련 ‘돌봄휴가+돌봄휴직’시리즈 법안 발의

  • 등록 2020.09.03 16:35:00
크게보기

코로나19 등 재난 장기화시 자녀양육을 위해 돌봄휴직 가능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더불어민주당)은 2일 코로나19 등 재난 장기화에 따른 자녀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가족돌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축소,유연근무 등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발의한‘재난 시 9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에 이은 두 번째 돌봄법 시리즈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 및 원격수업 조치가 길어지면서  가족돌봄휴가 만으로는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워졌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가족돌봄휴직요건에‘자녀양육’에 대한 조항이 빠져있어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경우 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만 규정하고 있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유연근무제 등을 신청할 수 없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고 회사측에도 부담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하게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낼 수 없는 등 자녀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가졸돌봄이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을 변경하는 유연근무도 신청할 수 있게 하였다.

장철민 의원은 가족돌봄공백 특히 자녀돌봄공백으로 인한 직장인 부모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면서,‘코로나19의 위기에서 자녀양육의 문제로 인해 엄마⸱아빠가 일터를 떠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향후에도 청년과 젊은 부부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김용찬 기자 wrilbo@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