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감사원 정권 눈치보기 방지법” 발의

  • 등록 2020.09.22 20:06:48
크게보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김용찬 기자】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후 지금까지 11개월째 묵묵부답인 가운데,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감사기간인 최대 5개월을 초과할 경우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소명하게 하는 법안이 21일 제출됐다.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르면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회법에 규정된 감사기간 내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감사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전주혜의원은, “감사원이 헌법에 직무상 독립기구로 명시된 것은 엄정 중립의 자세로 정권을 감시하라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감사원이 적극 감사를 통해 정권에 불리한 감사 결과를 숨기거나, 발표를 미루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찬 기자 press0927@daum.net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