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김용찬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7일, 국가안전 보장 업무 종사자 외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완전 보장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에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군인, 경찰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조 설립 및 가입할 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받아 왔다.
윤준병 의원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주당의 일관된 약속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해당 협약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 보장 업무 종사자 외 공무원들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완전 보장하고 국립대학 조교를 비롯한 퇴직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해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