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대표발의

  • 등록 2020.11.30 2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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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5도 주민 정주여건 개선 위해 대형여객선 도입 등 국가 지원 절실
- 10년 전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 주민 삶 크게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
- 대형여객선 도입 및 어업지도선 구입,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등 국가 지원근거 마련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인접한 연평도·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시행된 법이다.

 

하지만 법 제정에도 불구, 해당 지역은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각종 제약과 규제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서해 5도를 다니는 여객선의 대형화·현대화를 위해 대형여객선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어업지도선 구입 및 운영,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육지 이동 시 해상운송비용, ▲대피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배 의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며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이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예산 집행률은 겨우 40%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과감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해 5도 어민들은 통제된 공간과 시간에만 어업을 할 수 있어 쌍끌이 하는 중국 어선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여객선을 도입하는 등 필수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명진 기자 nei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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