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0.12.10 14: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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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겸임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하는 '토지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자로 임명토록 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토지 등의 강제수용 검증 절차를 강화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있다.
 
박성민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에게 국토부의 민간토지 강제수용의 절차 및 사업목적 등이 미흡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범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가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이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반드시 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명목으로 민간토지를 강제수용한 정황을 지적한 것이다.

 

당시 박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법적 근거 없이 사유지를 빼앗기는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양산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박성민 의원은 “국토부가 민간토지 강제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만 한다”면서 “그런데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본인이 본인에게 협의 요청을 구하는 이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간토지의 강제수용 검증 절차를 강화하게끔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명진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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