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장기 거주불명자 첫 사실조사 실시

  • 등록 2021.02.22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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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가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법령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내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거주불명자 등록제도는 거주가 불분명한 자도 사회안전망 보장,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의 사망의심자 시스템·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복지급여·복지수당·기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이용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명단을 기초로 비대면 사실조사,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계양구는 지난 16일 각 동의 주민등록담당자들과 비대면 Z00M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대면조사 금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직권조치(말소)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전달했다.

 

직권조치 대상자로 선별되면 다음 달 7일까지 재등록 공고절차를 거치며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가 없는 경우 직권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구 관계자는 “생존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표를 정리해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용찬 기자 press09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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