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한 소음방송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

  • 등록 2024.09.20 10:54:16
크게보기

- 소음피해 예방사업 발굴, 가축 사육 농가에는 질병 유발성 검사도 -
- 정부에는 소음피해 보상 근거 마련 요구도 -

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 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 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 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북한이 대남 확성기로 계속해서 소음을 방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가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 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지난 9월 18일 강화군 송해면 일대를 방문해 대남 소음 방송을 직접 청취하고 “소음을 직접 들어보니 주민들께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계신 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먼저 인천시는 소음피해를 예방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사육 농가에는 가축질병 유발성 여부 등 검사를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상황을 행정안전부와 국방부에 보고하고 정상적인 정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에 더해 소음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해 줄 것과 대남 방송 상쇄를 위한 백색소음 송출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접경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군과 소음저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정상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 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 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 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인천시 제공

노연숙 기자 art-yeon@naver.com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