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E4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제 경위

  • 등록 2024.10.23 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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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iH(인천도시공사)는 E4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 해제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은 잔금 미납 및 매매계약 특약사항인 신탁개발과 신탁개발을 통한 개발이익을 관광호텔 우선매수권 행사 사용 등에 있어 미래금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라 해지 된 것이다.

 

 매매계약서 제3조에 따라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완납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납부 기한인 2017.6.30. 이후에도 iH는 매매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해 관광호텔 매매예약금 100억원(체결시 50억, 레지던스 매각후 30일 내 50억)납부, 레지던스호텔 매매계약서상의 지연손해금 납부 등의 최종협상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미래금에서 토지잔금 지불 후 레지던스호텔 토지 이전등기 동시 이행과 호텔 완공 후 매각한 개발이익으로 관광호텔 우선 매수자금 사용, 지연손해금 납부 불가를 통보(2017.12.27.)를 하였기 때문에 매매계약 목적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돼 2018.1.2.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2020.12.8. 미래금에서 iH에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의 1심 결과(2023.12.12.)도 ‘잔금지불 불이행의 이유로 2018.1.2.자 해제통보를 통해 적법하게 해제 됐다’는 판결로 “iH 승소” 결과가 나왔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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