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중소기업은행 300억원 규모 협약보증 지원

  • 등록 2024.11.14 10: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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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제조업 또는 만40세 이상 만59세 이하 중장년 우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은행과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만40세 이상 만59세 이하의 중장년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한도 우대해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최대 10년간 연장 가능하며,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략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14일부터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대면 상담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보증드림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장기화되는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이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은행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며 소기업, 소상공인분들을 돕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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