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법무부 탈검찰화’ 본격 시동…서왕진, 법무행정관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8.01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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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구조적 탈검찰화를 위한 입법 추진에 본격 착수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비례대표 국회의원)는 지난달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독립적인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법무행정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론 법안으로 발의된 핵심 검찰개혁 과제로,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분리된 법무행정을 전담하는 법무행정관 제도 도입이 골자다.


서 원내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인사개편이 아닌,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독립적 법무행정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이라며 “법무부를 공정한 법치행정과 인권 수호의 주체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설되는 법무행정관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 중에서 임용되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고위직 퇴직자(퇴직 후 2년 미경과자)는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기는 5년, 정년은 63세로 규정되며, 정치활동 및 겸직, 수사기관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명시해 강력한 중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사 파견 축소 및 비검사 보직 확대 등의 탈검찰화 시도가 제도적 뒷받침 없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지적했다.


정권교체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검사 파견은 오히려 확대됐고,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 출신 인사가 대거 복귀하면서 ‘재검찰화’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참여연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33명이었던 법무부 파견 검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5법에 이은 이번 법무행정관법은, 검찰 권력의 독점과 정치 개입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한 정의롭고 투명한 법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혁”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 의원단 전원이 참여한 당론 입법인 만큼, 국회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검찰개혁과 탈검찰화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지만, 국민과 함께 반드시 그 길을 완주하겠다”며 “정의로운 법무행정을 향한 쇄빙선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김선근 기자 ksg20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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