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본회의 중 주식거래 포착…사퇴 및 수사 촉구

  • 등록 2025.08.06 15: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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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거래가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 중, 이춘석 의원은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화면을 열람하고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헌법상 최고의 의결기구인 본회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 및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신성한 자리다. 이러한 중요한 회의에 참석 중인 국회의원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사적인 주식 거래에 몰두한 행위는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이 거래한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였다는 의혹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이러한 법적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의원 측은 "차명 거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보좌관 명의 계좌를 본회의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거래를 시도한 행위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번 사건은 불과 2년 전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논란을 떠올리게 하며,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의 주식·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공약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연이어 터지는 유사한 사건들은 이러한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법사위원장직 사임과 자진 탈당만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없으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반복적인 일탈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의혹 해소와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수선 기자 kssun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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