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교육청은 회계사고 근절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지출 계좌를 원칙적으로 입·출금 제한계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사업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난 8월까지 전 부서·기관의 209개 보통계좌 전수조사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주요 내용은 ▲보통예금계좌 신규 개설 시 재정과 승인 필수 ▲기관별 계좌를 에듀파인시스템에 등록·관리 ▲신용카드 결제 계좌 목적 외 사용 금지 ▲장기 미사용 계좌 폐쇄 ▲정기적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특히 자체 점검 후 감사부서 2차 점검까지 거치는 이중점검 체계로 형식적 관리에서 실효성 있는 관리로 전환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재정 분야는 교육 신뢰의 근간”이라며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 관리로 시민 신뢰를 확보하고, 건전한 부산교육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부산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제도를 강화했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