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거부, 과천 행정 투명성에 뼈아픈 경고

  • 등록 2025.09.17 0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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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없는 거부 논란 확산
민관위원회 월권 논란 불거져
법원 판결은 투명 행정 강조
시민들은 신뢰 회복 기대 표명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반복적으로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행정 투명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 1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리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의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사업소의 행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은 “위원회 소송 중인 사안과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제한이 불가피했다”며 “정보공개법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의회의 합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며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박 의원은 환경사업소가 자료 요구를 민관 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미제출 결정’을 통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민관위원회가 의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 시장은 “위원회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고, 최종 판단은 시가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실제 공문에는 ‘위원회의 미제출 결정’이 명시되어 있었던 만큼 시민들은 결과적으로 행정 내부의 책임 회피로 비쳤다고 해석했다.

 

더욱이 지난해 법원이 환경사업소 민관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면서 투명 행정을 요구한 판결문이 공개되며 논란은 확산됐다. 판결문은 “회의록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박 의원은 판결문 일부를 직접 낭독하며 “시민에게 공개하라는 것이 법원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은 시 행정이 시민과 의회를 상대로 더욱 개방적이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됐다.

 

또한 박 의원은 시정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기획홍보담당관이 소관부서 일로만 치부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민감한 사안일수록 의회와 더 긴밀히 논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시 측은 “해당 부서의 권한을 존중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태도가 결국 행정 책임 회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잘못을 감추는 능력이 아니라, 실수를 바로잡는 시스템이 공직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다”며 “환경사업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부 감사와 후속 조치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시장 역시 “시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하며 갈등의 여지를 줄이고자 했다.

 

이날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시민들은 “의회의 날카로운 지적이 행정의 긴장감을 높여 결국 시정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또 다른 시민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선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양측이 공개적 논의를 거듭하며 협력한다면 과천시 행정의 신뢰도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Jykimbm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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