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19일 퇴직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현행 퇴직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근무 기간, 업무 종류,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청구 기한을 퇴직 후 3년으로 한정해, 기간제 근로자나 경력단절 여성 등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근로자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필요한 증명서를 제때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고용·해고·퇴직 관련 서류 등 주요 근로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경력증명서 청구 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경력 단절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영 의원은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청구 기한 연장은 재취업과 사회적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간제·경력단절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