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전국 지방공무원 징계 사유 중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전남과 전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련 징계가 거의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이 전체 징계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총 115건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을 기록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66%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62건 중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대전 등 상당수 지자체는 관련 징계가 거의 없거나 ‘0건’ 수준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양상이 뚜렷했다.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 사회의 복종의 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징계가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종의 의무가 조직 내 위계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위압의 수단’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징계 사유에 대한 세부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종의 의무 관련 법령의 개선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