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경찰청이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대규모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을 집중 단속해, 총 660여 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2개 업소를 운영하던 업주 1명은 구속됐으며, 실장 3명, 성매매 여성 67명, 그리고 성매수 남성 590명 등 총 661명이 입건 및 송치됐다.
이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 약 20여 곳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후 연락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고 대포폰, 텔레그램, CCTV 등을 악용했다. 경찰은 이러한 영업 기간, 임차 오피스텔 수, 범죄수익 규모 등을 미루어 볼 때, 전국적으로도 대규모 조직형 성매매 알선 업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벌어들인 전체 범죄수익은 약 40억 원(업소 13억 원, 성매매 여성 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중 업주 등의 범죄수익 "12억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해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했다.
특히, 검거된 성매수 남성 590명 중 일부(17명)는 공직자로 확인돼 비위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다만, 경찰, 검찰 등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성매수 남성 10여 명에 대해서는 현재 출석 불응으로 인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며 추적 중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 사범이 성행하고 있다”며, “근절 시까지 엄정한 단속을 이어 나갈 방침이며,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업주, 성매매 여성뿐만 아니라 성매수 남성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에게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성매매 알선) 또는 제21조 제1항(성매매)이 적용돼 처벌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