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 등록 2025.12.28 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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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6일까지…비과세 토지 제외 33만 2천여 필지 대상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내년 1월 16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2만 5천여 필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 2천여 필지다.


제주시는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위해 토지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인허가 현황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병행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6,900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이며,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적정한 지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연숙 기자 art-y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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