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개방형 직위) 공모에 지원했던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서류 심사 탈락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인천시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5일 오전, 인천시 행정국장을 직접 찾아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제기(재심 요청)’ 서류를 전달하고, 시의 서류 심사 기준과 탈락 사유에 대해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의정 활동을 전문적인 업무 성과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각 차이다.
현직 부위원장인 해당 의원은 최근 개통한 제3연륙교의 통행료 조례 제정 및 통과를 주도한 점 등 구체적인 의정 성과를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의정 성과 자체를 정량화된 성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류 탈락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의원 측은 “상임위에서 전권을 가지고 추진한 제3연륙교 건만으로도 서류 통과는 지당한 일”이라며 “법원에서도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인사 행정에서 유독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현직 시의원의 공무를 부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특히 의원 측은 과거 인사청문회 사례를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과거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당시 ‘취미 생활하다 지원했다’는 식의 자소서를 제출한 인사들도 인용해 주며 협조했는데, 정작 전문적인 의정 성과를 낸 의원은 탈락시키는 것이 인천시 인사의 현실이냐”고 일갈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 의정 전체를 경시하고 폄훼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시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의 공무마저 성과 없음으로 치부한 행태라는 주장이다.
의원 측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 탈락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제도적 개선 요구 ▲행정적 이의제기 ▲의회 차원의 대응 ▲법적 다툼 등을 통해 치열하게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인천경제청장이라는 직위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해당 이의제기 서류를 검토한 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나, 인사 공정성 논란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정기적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