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구광회 기자】인천 지역 가맹점사업자 대다수가 가맹본부로부터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성 악화 등 심각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 구입 품목 10개 중 9개는 시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시중가보다 훨씬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가 7일, 인천 지역 외식업종 가맹점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사업 구입강제품목(필수품목) 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5.3%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품목 중 필수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도 69%에 달해,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절반 이상을 본사로부터만 공급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문제는 이들 품목의 상당수가 브랜드의 특수성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구입 강제 품목의 91.3%는 시중에서도 구입이 가능한 일반 제품이었으나, 응답자의 84%는 본사 공급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다"고 답했다. 시중보다 10~30% 비싸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고, 2배 이상 비싸다는 답변도 6.3%나 확인됐다. 이러한 고단가 정책은 결국 가맹점의 **수익성 악화(66%)**로 직결되고 있었다.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는지도 의문이다. 조사 결과, 품목 변경 시 사전 협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은 37.7%에 그쳤으며, 실제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해 현장에서의 상생 정신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점주들은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가맹사업 거래 가격산정방식 투명화(공개 의무화)를 1순위 개선 과제로 꼽았다. 이어 ▲불리한 변경 시 '협의'가 아닌 '합의' 방식 도입 ▲필수품목 구입 강제를 독립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지원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장은 “이번 조사는 가맹점주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데이터로 증명한 중요한 자료”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와 점주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생태계 조성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적극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가맹사업 분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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