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효도수당 지원 대상 확대

  • 등록 2026.01.11 17:50:01
크게보기

 

거창군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해 효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본격 지급에 나선다.

 

이번 확대에 따라 효도수당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만 8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세대 이상 동거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3세대 이상 가구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 3세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한 가정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행복복지담당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매월 5만 원씩 연간 최대 60만 원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효도수당 지원이 경로효친의 가치 확산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그동안 4세대 이상 동거하는 가구에 대해 효도수당을 지원해 왔으나, 효 문화 확산과 가족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지원 대상을 3세대 동거가구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윤 기자 Jykimbmc@gmail.com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 00040 │인터넷신문 인천 아 01050 │등록일 : 2010.10.21│우리방송│창간일 2010년 5월10일 본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33번길6 진흥마제스타워빌딩 103동3410호 우)48742 호남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4길 51, 2-3층 │062-650-2520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요돈순환로 441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부산 지부장:김지윤 │호남 · 제주 지사장 노연숙 │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