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노래방 직원인데...” 편의점 돌며 ‘거스름돈 사기’ 40대 구속

  • 등록 2026.01.27 1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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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서, 서울·경기 일대 누빈 상습 사기범 검거 “
사장과 아는 사이”라며 점원 재촉... 수표 결제 핑계로 현금 갈취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새벽 시간대 홀로 편의점을 지키는 점원들을 속여 상습적으로 현금과 담배를 가로채 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가 수도권 일대 편의점을 돌며 점원을 속여 금품을 받아낸 혐의로 A씨(40대)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인근 노래방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 영업을 마친 뒤 수표로 결제할 테니, 거스름돈을 미리 달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점원이 현금 부족이나 수표 결제 거부를 이유로 망설이면, A씨는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고 둘러대며 점원을 재촉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점원들로부터 A씨는 담배와 함께 거스름돈 명목으로 한 번에 수십만 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 끈질긴 추적 끝에 부평의 한 골목길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 경찰서로부터 관련 사건을 인계받아 여죄를 수사 중이다.

 

신종묵 인천 남동경찰서장은 “이번 사건은 인근 업체 직원인 척하며 경계심을 허물고, 수표 결제를 꺼리는 편의점의 생리를 악용한 전형적인 사기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건값을 치르기 전에 미리 거스름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희 기자 wrilbo@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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