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화이트존 도입하라" 김태효 의원, 대기업 유치 위한 5대 실행안 제시

  • 등록 2026.02.11 14: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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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의원이 본회의 오분 발언서 결단을 촉구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산형 화이트존 도입 제안
공유재산 장기 무상 임대 등 파격 혜택 주문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부산 경제의 구조적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기업 유치의 전략 자원으로 활용하는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반여2·3동, 재송1·2동)은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에 이 같은 과감한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부산 경제 위기를 ‘앙시앙레짐(구체제)’으로 규정했던 발언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5가지 실행 방안을 내놨다. 핵심은 공유재산 관점의 대전환이다. 그는 공유재산을 단순한 세입 수단이 아닌 기업 유치를 위한 ‘미끼’로 써야 한다며, 감정가 이하 수의계약이나 50년 장기 무상 임대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부지를 시나 도시공사가 직접 개발해 임대하는 ‘공영개발 후 임대’ 방식과 대학 유휴 시설 활용안도 제시했다. 특히 에코델타시티와 센텀2지구 내 알짜 부지를 시가 직접 매입해 앵커 기업 유치 시 즉각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분’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화이트존) 내에서는 용도와 밀도 제한을 과감히 철폐해 시장에 강력한 개방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021년 7월 부산시가 발표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자료를 근거로 반박했다. 그는 "이미 4년 반 전 공무원들이 검토했던 방안"이라며 문제는 법적 근거가 아니라 실행 의지와 용기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도 없지만, 해선 안 된다는 법도 없다"며 "관료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가능성을 실험해야 부산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윤 기자 press.woor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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