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김상수 소장 입장 발표…“법치주의 바로 세운 중대 판결”

  • 등록 2026.02.19 18: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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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역 남광장 68일 1인 시위로 헌정질서 회복 촉구…사회 통합 계기 돼야”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김상수 미추홀정치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역사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소장은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법 앞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고, 무엇보다 헌정 질서의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국론 분열을 넘어 사회 통합과 제도적 정상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소장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촉구해왔다”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68일간 1인 시위를 진행하며 헌정 질서 회복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뜻을 함께한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었기에 끝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또 “이번 판결이 특정 진영의 승패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역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통합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국가적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은준 기자 tjdnjf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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