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국회는 24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63표 중 찬성 164표, 반대 87표, 기권 3표, 무효 9표로 가결했다.
강선우 의원은 2022년 1월 7일 한 모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여자 및 참고인 진술, 녹취록, 공천 결과 등 증거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며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이에 대해 1억 원은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 가치도 없다며, 총 다섯 차례에 걸쳐 3억 2,200만 원을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 측은 “처음 받은 선물은 돈인 줄 몰랐으며, 돈이라는 것을 안 후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며, 공천 또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결정됐다고 밝혔다.
보좌관은 돈을 직접 반환한 뒤 면직됐으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으려 했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찰 수사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장에 기재된 지역 보좌관의 이력, 민주당 경선 과정, 현역 의원의 도피 사실 등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의 처신이 미숙했음을 인정하며,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선우 의원은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