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선우 의원 “자택 현금 보관·법원,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 결정”

  • 등록 2026.03.05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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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김경 전 시의원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3일 법원에서 구속됐다. 의혹이 처음 불거진 지 약 두 달 만이며,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구속 사유로 지목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강선우 의원 자택에서 다량의 현금이 보관된 별도 공간이 확인된 점은 법원의 구속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자택이 정돈된 채로 관리된 점과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점 등에서도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 측은 이와 관련해 “경조사비와 생활비 등을 위해 현금을 보관해온 것이지,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 쇼핑백’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전 보좌관은 경찰 조사에서 1억 원이 전세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강 의원 측은 해당 자금의 출처가 시부상 부의금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를 단순 공직자간 금전 거래가 아닌 공천을 매개로 한 불법 정치자금 교환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추가 소환과 보강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은준 기자 tjdnjf3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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