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인천=곽명철 기자】인천 강화군이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사건과 관련해 시설폐쇄라는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강화군은 지난 3월 5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피의자 구속 송치 결과를 통보받음에 따라 이튿날인 6일부터 본격적인 시설폐쇄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심층 조사상의 피해 진술과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처분을 결정했다. 적용 법규는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제1항 제6호(인권침해 등) 및 제5호 위반 등이다.
군이 밝힌 향후 일정에 따르면, 지난 6일 청문 실시 통지 공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3월 20일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3월 26일까지 청문 당사자의 조서 열람 및 주재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적으로 3월 27일 시설폐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설폐쇄 이후의 후속 대책도 마련됐다. 강화군은 인천시와 함께 추진 중인 자립 욕구 조사를 토대로, 오는 4월부터 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춘 ▲자립 정책 지원 ▲타 시설 전원 ▲가정 복귀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거주 장애인의 전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현행 종사자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군은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강화군 관계자는 “장애인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설 폐쇄 과정에서 거주인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