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김어준 無계약서 방지법’ 발의

- 지난 4월, 서울시 미디어재단TBS(舊서울교통방송), 김어준·주진우 등 친정권 성향의 라디오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계약서 없이 고액출연료 지급 논란
-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라디오프로그램 포함되는지 불분명해, 라디오 출연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보호 어렵고, 김어준 등 일부 친정권 방송인이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고액출연료 받는 꼼수에 악용
- 윤한홍 의원, “개정안 통과되면, 예술인에 대한 권익보호는 향상되고, 법의 사각지대 이용한 꼼수 계약은 대중문화계에서 퇴출될 것”

2021.06.01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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