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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인천 미추1구역 재개발, '임시사용승인'에도 추가분담금·공사비 미수금 갈등 '폭발'

- 구청, 주민 불편 해소 위해 '임시사용승인' 교부… 일부 입주 시작
- 시공사 "공사비 미수금 450억 원, 분담금 미납 시 입주 불가" 유치권 행사
- 용역 경호 인력 20여 명 상시 배치… 현장 충돌 우려 속 긴장감 고조

 

【우리일보 인천=이진희 기자】인천 미추홀구 미추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조합원 간, 그리고 조합과 시공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구청의 임시 조치로 일부 입주는 시작됐으나, 수백억 원대 공사비 미수금과 도급단가 조정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현재 미추1구역 조합 내부는 극명하게 양분된 상태다. 시공사가 요구한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고 조속히 입주를 추진하려는 조합원들과,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추가 부담에 강력히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지난해 8월 24일 고지된 분담금을 완납한 조합원에 한해서만 별도 확인서를 발급하고, 제한적인 사전 입주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조합원들의 생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관할 미추홀구청이 중재에 나섰다. 구청은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 이후 입주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차원에서 지난 5월 22일 오후 일부 입주를 허용하는 ‘임시사용승인’을 교부했다.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의 입주가 시작된 상태다.

 

그러나 시공사 측의 입장은 완강하다. 분담금 납부 없이 입주를 시도하는 일부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재 약 450억 원 규모의 공사비 미수금이 발생한 심각한 상태"라며, "공사비 정산이 완료되기 전 무단 입주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현장 내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갈등의 핵심 쟁점은 단연 '도급단가'다. 반대파 조합원들은 착공 당시 기준인 평당 추가 공사비 4백600만 원 수준의 계약 조건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공사 측은 과거 평당 5백448만 원 수준으로 단가를 조정하기 위한 총회가 추진됐으나, 조합 내부의 극심한 반발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조합장까지 해임되면서 사태는 더욱 복잡해졌다. 조합장 해임 이후 제기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와 향후 협의 주체 등에 대해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 단계조차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대상과 책임 구조가 불분명해 관련 논의는 추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전망이다.

 

현장의 물리적 충돌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공사 측은 분담금 납부 조합원과 미납 조합원 간의 마찰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치권 훼손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경호용역회사와 계약을 맺고 20여 명의 경호 인력을 현장에 상시 배치했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29일 본지 기자와의 취재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입주 분쟁의 원인을 진단하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시공사 측의 입장과 단계별 해결책을 상세히 밝혔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당초 해당 사업장은 평당 450만 원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나, 이후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가구당 5백488 원의 공사비 증액 이슈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24일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이를 결의할 예정이었으나, 총회 직전인 8월 10일 조합장이 해임되면서 총회가 최종 무산됐다.

 

김 본부장은 "공사비 증액 이슈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 인가 없이 조합원을 입주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며 "보통은 증액분에 대한 총회를 거쳐 결리된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입주하는 것이 맞지만, 현재는 새로운 집행부 구성 기약이 없고 조합원들의 삶의 고통도 크기 때문에 시공사 차원에서 해법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가 제시한 해법은 '선별적 입주 허용'이다. 시공사 측은 한 달 전 사전공람을 통해 개인별 분담금 고지를 완료했으며, 증액된 분담금(5백488 원)을 납부하는 조합원에 한해서는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이번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정치위(정치위원회) 분들'을 중심으로 기존 평당 450만 원 기준의 계약 잔금만 내고 입주하겠다고 주장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하며 입주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분담금 미납 상태로 입주를 허용할 경우, 시공사 입장에서는 향후 미수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길이 완전히 막힌다"라며 유치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이어 "지난해 8~9월 경 향후 벌어질 유치권 행사 등 입주 제한 사태에 대해 충분히 경고하고 합의를 촉구했으나 당시 조합원들에게 묵살당했다"며 "당시 시공사 제안을 수용했다면 작년 12월에 정상 입주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현재 동양건설산업이 해당 현장에서 직면한 재정적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집행부 부재로 상가 분양(약 270억 원 규모)이 전면 중단됐고, 종교부지 매각 및 임대주택 잔금 유입 등도 모두 막혀 평당 450만 원 기준 기준으로만 봐도 약 450억 원의 공사비가 미수된 상태다. 여기에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증액 합의분 약 500억 원을 더하면 시공사가 떼일 위험에 처한 돈만 1,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동양건설산업은 단지의 파국을 막기 위해 총 3단계의 리스크 관리로 ▲1단계 (완료), 집행부 공백 상태에서 법적 위험을 무릅쓰고 지자체(미추홀구청)로부터 구청 승인을 얻어 '임시사용승인'을 받아내 입주의 발판을 마련함. ▲2단계 (진행 중), 향후 두 달간 분담금 납부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를 최대한 입주시추어 확보된 자금으로 610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상환, 디폴트(금융사고)를 방지함. ▲3단계 (향후 계획), 신규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면 공식 협상 주체와 미수금 정산 및 이전고시, 준공 승인을 마무리하고 최종 해산 총회까지 마치는 단계로 로드맵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및 미추홀구청 등에서도 초기에는 시공사의 일방적 조치로 오인했으나, 현재는 1,000억 원대 부실 위험과 신규 집행부 구성 이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객관적 정황을 이해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경제적 생존권과 시공사의 공사비 회수 권리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인천 미추1구역. 구청의 임시사용승인으로 최악의 파국은 면했으나, 핵심 고리인 공사비 증액과 미수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들의 위태로운 대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