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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교유착 의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4일 첫 법정 판단 받는다

-검·경 합수부, 정당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신천지 “특정 정당 지지 안 해, 무리한 기소” 유감

 

【우리일보 홍지수 기자】국민의힘 당원 가입 과정에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첫 재판이 이달 말 시작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9시 50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전후한 시기에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가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달 29일 이 총회장을 우선 구속 기소했다.

 

수사당국은 신천지 측이 ▲2021년 7~9월(대선 국면) 6,482명 ▲2022년 1월(대선 직전) 2,873명 ▲2022년 12월~2023년 1월(당대표 경선 전) 3만 5,073명 ▲2023년 9월~2024년 1월(제22대 총선 전,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 1만 2,044명 등 최소 5만 명 이상의 신도를 조직적으로 입당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대규모 동원이 국민의힘의 정당한 당원 심사 및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 정당법 위반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를 동시 적용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후 청구된 구속적부심 역시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4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대규모 신도들의 정당 가입이 실제 이 총회장의 조직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기소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정당 가입은 성도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적 선택일 뿐, 총회 차원의 조직적인 지시나 강요는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신천지 측에 따르면, "교회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왔다"며 "검찰이 무리한 구속과 기소를 감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