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요란했던 전방위 수사의 포문과 달리 허무한 결과를 내놓으며 빈축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예비경선 지원을 위해 신도 30여 명을 가입시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신천지 간부와 캠프 관계자를 불구속기소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합수본 스스로도 "총회 차원의 조직적 지시나 추가 공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대목은 이번 수사는 '로마의 계관시인에 따르면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을 올리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움직였으나 신통한결과를 얻지 못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번 수사의 시발점은 정치권의 검증되지 않은 폭로였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합수본은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실제 국민의힘 가입 교인은 6,482명, 경선 표결에 참여한 인원은 4,560명 수준에 불과했다.
당시 후보 간 표차가 4만 6,177표였음을 감안하면 승패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결국 '10만 당원 경선 조작설'이라는 거창한 프레임은 객관적 데이터 앞에서 무색해졌다.합수본의 무리한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초 대대적으로 언급했던 정당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는 온데간데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극히 제한적인 혐의만 적용됐다.
정치권의 근거 없는 소문과 프레임에 휘둘려 무차별적인 강제수사를 벌인 합수본의 초라한 성적표다.이번 수사 결과는 그동안 언론과 수사기관이 씌운 '교단 차원의 집단 개입' 프레임이 허구였음을 수사기관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조직적으로 입당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과장된 억측을 바탕으로 성도 전체를 범죄 집단화하고 무리한 구속기소까지 감행한 합수본의 수사 방식은 명백한 '표적·과장 수사'다. 실제 확인된 인원이 30여 명에 불과함에도 '전방위 집단 침투'라는 자극적인 언론 플레이로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유감을 금할 수 없다.
신천지 성도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가입 및 정치 참여의 자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개개인의 친분이나 지역 민원 관련 자발적 활동을 교단의 조직적 공모로 왜곡하는 것은 성도들의 정당한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라며 헌법 제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온 신천지예수교는 이번 무리한 법 적용에 대해 향후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