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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속보] 우리일보·우리방송 "95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보석 허가 촉구"…헌법상 방어권·형평성 강조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전국일간지 및 종합 인터넷 언론사인 우리일보·우리방송이 1일 사설을 발표하고, 95세 초고령인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법원이 신속히 보석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이 총회장 측이 제출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수용해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병원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우리일보·우리방송은 사설을 통해 "사흘 남짓한 시한부 구속집행정지만으로는 90대를 넘긴 피고인의 급격한 건강 악화와 생명상의 위협을 해소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방어권을 확보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법부가 한시적 정지 조치를 넘어 신속히 보석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우리일보·우리방송은 사설에서 법리적·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2조(영장주의·적법절차) 및 제27조(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구금의 최후수단성 ▲95세 초고령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부재(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취지) ▲유사 혐의(정교유착)로 수사를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구속 재판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증거 관계가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에서 고령의 피고인을 구금 유지하는 것은 변호인 조력권과 실질적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사법 정의는 피고인의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일보·우리방송은 전국 등 주요 지자체 및 정부 부처의 일간 보도자료, 정책 뉴스, 사설·칼럼을 종합적으로 매일 게재·제공하고 있는 전국 단위 종합 언론사다.

 

우리일보·우리방송 편집국 관계자는 "국가 정책과 지자체 현안뿐만 아니라 사회적·법률적 주요 이슈에 대해 정론직필의 자세로 깊이 있는 사설과 분석 기사를 지속적으로 독자 및 포털 이용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