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농어촌 지역 민박 시설 이용객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보고 민박 사업장 소방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른 보성군의 의무설치 시설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소방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으로 방문객에게 안전환경을 제공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주요내용은 ▲소방시설 설치 지원반 운영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전기안전점검 서비스 ▲소방서와 민박관계자 Safe-together Network 개설 ▲초기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무각본 가상훈련 ▲민박 사업장 소방시설 설치지원안내 및 필요성 홍보 등이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지원반 운영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유도(등, 표지) △민박시설 내부 벽체 하단 등에 피난유도선(야광)부착 △야광 소화기 및 보이는 소화기 보급 등 적극 활동에 나선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민박시설 화재예방대책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인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함양과 자율 안전 환경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