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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단독] "자리 줄 테니 출마 포기해라"… 부산 민주당 사상구청장 경선 후보 매수 논란

불출마 종용 및 사천 정황으로 파장 일파만파
선거법 위반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
7일 저녁 방송토론회 분수령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공천 심사 기준을 놓고 심각한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낙동강 벨트의 핵심 요충지인 사상구 지역의 구청장 공천 파열음이 지역 정가의 태풍급 소용돌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 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부위원장 A씨는 사상구청장 예비후보인 김부민 전 시의원과의 통화에서 “이번에는 경선을 포기”하라며, “전재수 후보의 부산시장 캠프에 들어오라”고 예비후보 사퇴를 종용한 녹취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확장되고 있다. 또 전 시당 사무처장 B씨까지 최근 일련의 공천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B씨는 최근 당직자 관련사건으로 중앙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현재 직무정지 중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부민 후보와 경쟁 중인 유력 후보자 C씨는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중앙당 지도부까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중앙당에서는 지난 3월 말 경 직접 부산으로 내려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 등 현재 진상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성완 부산시당위원장은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내 절차에 따라 잘 해결되고 있다",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문제로 구체적인 이야기는 곤란하다"며 다소 긴장된 표정이다.

 

경선 불출마 종용을 받은 김부민 후보 측은 공천개입 및 후보자 매수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사상구청장 경선 관련 당내 토론회는 오늘(7일) 오후 8시30분에 예정돼 있어 이를 두고 후보 간 치열한 밀실공천 공방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번 당내 후보 경선 불출마 종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역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회 당원으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D씨는 “권력의 뒷배를 자처하며 자리를 미끼로 유력 후보의 출마를 막으려 한 행태는 사상구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7조의5(당원 등 매수금지)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