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 추가 선정…총 19명으로 확대

  • 등록 2025.08.12 08: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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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파주시는 최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신청자 2명에 대한 자활지원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의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대상자는 총 19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결정은 지난 7월 개정된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가 적용된 두 번째 사례이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조례 시행일 1년 전부터 시행일까지’ 확인된 피해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여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문구가 삭제되면서, 확인 시기와 관계없이 자활이 필요한 피해자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파주시는 이번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제도 밖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은 피해자가 시에 지원을 요청하면, 전문가 및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년간 생활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를 포함한 총 5,020만 원의 지원을 받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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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기자 wrilb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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