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외화 밀반출 단속의 법적 주체는 관세청… 공사는 MOU 기반의 ‘협력’ 역할 수행 중”

외화 불법반출 단속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청의 고유 권한 및 법적 책임
인천공항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견 시 인계하는 ‘업무협조’ 관계일 뿐 ‘위탁’받은 바 없음
법적 권한 없는 공사에 단속 책임 묻는 것은 행정의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

2025.12.17 14: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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