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1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외화 밀반출 검색 미비’ 지적과 관련해, 외환 단속의 법적 책임 소재와 공사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혔다.
「관세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외화의 불법 밀반출을 단속하고 처벌할 법적 권한과 책임은 "관세청(세관)"에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전문 기관이며, 외환 거래를 감시하거나 단속할 법적 주체가 아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사의 단속 책임론은 행정상의 법적 개념을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탁(Delegation):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수탁 기관이 법적 책임을 집니다. 인천공항은 외환 단속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기관 간의 협력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인천공항은 관세청과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본연의 업무인 위해물품(폭발물, 무기 등) 보안검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외화에 대해 관세청에 신속히 인계하는 ‘선의의 업무협조’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
법적 권한이 없는 민간인 소지품(외화)을 공사가 강제로 전수 조사하거나 단속하는 것은 오히려 권한 남용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공사가 책갈피 속 달러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능’하거나 ‘업무 파악이 미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지적다.
인천공항은 국가 관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기관별 법적 직무 범위를 벗어난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다. 공사는 대통령실 참모진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통해 공항 운영의 법리적 메커니즘을 바로 전달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되, 공사의 본분인 ‘항공 보안 및 여객 안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사실과 다른 보도나 비판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공항을 운영하는 공사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언론 및 관계 기관의 신중한 접근을 부탁했다.
